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 수업 형태

장애영아 지원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 (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함)
- 가족지원 :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