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지원 관련 법규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 수업 형태

장애영아 지원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 (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함)
  • 가족지원 :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