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대상 장애 영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한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 선정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선정할 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마.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 진단·평가 시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최종 의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서면통지 시기와 내용: 교육장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기회: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및 교육)
1) 배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한다.
2) 배치 기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1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 등)
1) 배치 결과 서면 통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일반학급 배치 학생 학습 지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배치 요구: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