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배치
장애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배치기관 :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순회학급,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의거하여 의무교육으로 함
- 유아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장애 유아 특수교육 배치 유형
특수학교 유치부 혹은 유아특수학교
- 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유치부에 배치되거나 유아들만 교육을 받는 유아특수학교에 비치될 수 있습다.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 혹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사가 개별 아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합니다.
- 가능한 원적학급에서의 통합 수업을 지향합니다.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유치원에 배치되어 비장애 학생들과 전적으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교사에 의한 일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