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책

장애유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배치

장애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배치기관 :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순회학급,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의거하여 의무교육으로 함
  • 유아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장애 유아 특수교육 배치 유형

특수학교 유치부 혹은 유아특수학교

  • 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유치부에 배치되거나 유아들만 교육을 받는 유아특수학교에 비치될 수 있습다.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 혹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사가 개별 아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합니다.
  • 가능한 원적학급에서의 통합 수업을 지향합니다.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유치원에 배치되어 비장애 학생들과 전적으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교사에 의한 일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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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지원 관련 법규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 수업 형태

장애영아 지원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 (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함)
  • 가족지원 :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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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법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대상 장애 영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한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 선정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선정할 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마.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 진단·평가 시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최종 의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서면통지 시기와 내용: 교육장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기회: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및 교육)

1) 배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한다.

 2) 배치 기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1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 등)

1) 배치 결과 서면 통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일반학급 배치 학생 학습 지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배치 요구: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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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관련 제도와 정책

관련 근거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중심, 일부 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

주요 내용

  1. 조기 발견 및 진단 
  2. 발달재활서비스 
  3. 보조기기
  4. 보육 및 교육
  5.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6. 주거 관련 지원
  7. 경제적 지원
  8. 가족 지원 
  9. 기타 세제 혜택 및 감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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