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료

장애유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배치

장애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배치기관 :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순회학급,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의거하여 의무교육으로 함
  • 유아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장애 유아 특수교육 배치 유형

특수학교 유치부 혹은 유아특수학교

  • 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유치부에 배치되거나 유아들만 교육을 받는 유아특수학교에 비치될 수 있습다.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 혹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사가 개별 아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합니다.
  • 가능한 원적학급에서의 통합 수업을 지향합니다.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유치원에 배치되어 비장애 학생들과 전적으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교사에 의한 일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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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지원 관련 법규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 수업 형태

장애영아 지원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 (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함)
  • 가족지원 :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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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법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대상 장애 영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한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 선정 절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선정할 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마.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 진단·평가 시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최종 의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서면통지 시기와 내용: 교육장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기회: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및 교육)

1) 배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한다.

 2) 배치 기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1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 등)

1) 배치 결과 서면 통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일반학급 배치 학생 학습 지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배치 요구: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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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없이 살아보기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주 새로운 장난감을 마련해 주시나요?

발달이 늦은 우리 아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 더 많은 장난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은 장난감 없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EBS에서 "2주 동안 장난감 없이 지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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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무엇으로 놀이를 할까

수많은 장난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 또 새로운 장난감들을 찾아보곤 하지 않으신가요? 혹은 아이의 발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사줘야 할 것 같으신가요?
어쩌다가 장난감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상 장난감이 없으니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를 찾습니다. 어른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장난감 삼아 놀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전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꺼내서 새로운 방법으로 놀기도 합니다.
EBS의 뉴스를 통해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으면 무엇으로 놀이를 하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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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자극적인 놀잇감은 좋지 않아요

아기가 흥미를 보인다고 해서 곧 좋은 장난감일까요? 물론 장난감은 흥미로워야 하지만 지나치게 자극만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후에는 더욱 강한 자극만을 찾게 해서 스스로 만져보고 조작하는 등 탐색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혼자만의 놀이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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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일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양육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직면한 발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다 보면 아이가 무언가 못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맥락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와 가족이 생활하는 '일과'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를

McWilliam 박사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진행자 : ‘일과’, ‘일과 기반 개입’, ‘일과 기반 면담’이 핵심 학습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과기반면담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과기반면담은 구체적으로 ‘요구’ 진단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받는 많은 진단과 평가들은 적격성을 확립하거나 아이가 다른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검사들은 아동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특히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맥락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들은 바로 우리가 ‘일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삶이 일어나는 하루의 덩어리를 지칭해서 사용합니다.

어린 아동기에는 부모가 기상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이의 일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의 일과로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부모와 아이가 기상하고, 아마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일종의 그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낮시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이 있지요. 저녁식사 준비 시간, 저녁 목욕 시간 등이 일상 생활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의미 있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분류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놓치지 않고 발달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활 방식을 통해 전인적인 아동과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때때로 사람들은 특정 가족은 일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에게 일과가 없다고 말할 때 예측 가능한 일과가 없는 것을 일과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은 삶이 혼란스러운 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다른 거지요. 이러한 가족들도 물론 예측 가능한 일과를 가진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들도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의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깨어나고, 음식이 아이의 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느 순간 화장실을 가고, 어떤 때는 놀고, 외출을 하지요. 특정 가족의 순서로 뒤섞여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일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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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기반 면담(Routine based Interview)이 왜 중요한가!

가정방문의 첫걸음 - 일과 기반 면담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 목적은 전문가가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과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아동의 발달기회를 찾고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아동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걸음은 영아와 가족의 일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과를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기반면담이 왜 중요한가를

McWilliam 박사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빈 맥윌리엄입니다. 저는 일과 기반 면담(Routine based Interview)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에서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RBI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첫째, RBI는 조기개입을 할 때 기능성에 초점을 둬서 계획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RBI는 가족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자신들이 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둘째, RBI는 부모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의 요구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RBI가 IDEA의 가족진단에 대한 최근 지침에 매우 부합하는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셋째, RBI를 수행하는 것은 진단과 개입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일과 기반 면담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의 일과에 따라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가족 일과를 가족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아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가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가족들의 매일의 일과에 대해 면담을 함으로써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기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진단(assessment)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BI가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RBI가 가정방문과 지역사회 중심 방문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계획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계획이 실제로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RBI를 수행하면서 다루어야 할 많은 목표들이 있는데, 가정방문이나 기타 개입 시간을 진행하는 방식들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실제로 아동과 가족에게 기능적 요구들이라면 가정방문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전문가가 방문해서 아이들과 전문적인 좋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별해낸 실제적인 요구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방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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