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월
2310월
장애유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배치
장애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배치기관 :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순회학급, 특수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의거하여 의무교육으로 함유아는 장애등록을 하지...
2310월
장애영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지원 관련 법규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2310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법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대상 장애 영역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한다.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⑪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0310월
148월
148월
058월
197월
15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