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P는 IEP에 Family를 더한 것이라는 생각 과연 맞을까?

글 : 이소영(특수교육학 박사,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IFSP와 IEP를 비교할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IFSP = IEP + 가족”이라는 단순화입니다. 겉보기에는 IFSP가 IEP 내용에 가족 관련 사항이 추가된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조기개입을 접한 일부 현장 교사들도 IFSP를 “IEP를 가족 단위로 확장한 것” 정도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영아반 교사들은 IFSP를 처음 접했을 때 *“IEP에 가족 지원을 추가한 문서”*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IFSP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IFSP는 단순히 교육계획에 가족과 관련된 항목 몇 개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가족 중심'이라는 철학이 IFSP의 출발점입니다. IEP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묻는다면, IFSP는 '가족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묻습니다. 이렇듯 질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과 실행 방식도 달라집니다.

IFSP와 IEP, 무엇이 다르고 왜 구별해야 할까요?

한국의 특수교육 및 조기개입 현장에서 IFSP(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와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별화교육계획)는 종종 혼동되거나 같은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두 계획은 대상과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부모, 조기개입 실무자, 정책담당자 등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IEP(개별화교육계획)는 3세 이상의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계획입니다. 장애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필요에 맞는 목표와 교수법, 특수교육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다룹니다. IEP는 특수교사, 치료사, 행정가, 부모 등이 팀을 이루어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아동의 교육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이러한 IEP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FSP(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는 주로 생후 0세부터 3세 미만의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계획입니다. IFSP에는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 가족 구성원의 우려와 필요(needs), 그리고 아이와 가족에게 제공될 서비스 및 지원이 상세히 기술됩니다. IEP가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계획인 반면, IFSP는 가정과 지역사회 등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조기개입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표와 필요를 반영하여, 가족이 주도적으로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IFSP는 흔히 “아이 + 가족을 위한 계획”, IEP는 “아이를 위한 교육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요약하면, IEP가 아동의 교육적 필요에 초점을 둔 학교 기반 계획이라면, IFSP는 영유아 가족의 삶과 환경 전반을 고려한 가족 중심 계획입니다. IEP는 <아동 중심(child-centered)>인 반면, IFSP는 <가족 중심(family-centered)>이라는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 2010; 이병인, 2012). 이러한 철학의 배경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IFSP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IFSP가 등장한 배경: IDEA Part C의 도입

IFSP는 미국 연방법인 장애인교육법(IDEA)의 영유아 조기개입 조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특수교육 법률은 학령기(학교 연령)의 아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1986년 미국 공법 99-457 개정으로 3세 미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Parent Center Hub, n.d.). 당시 미국 의회는 '장애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 아동의 가족이 특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긴급하고도 중대한 필요'가 있음을 법에 명시하였습니다(Parent Center Hub, n.d.). 이 법 개정으로 영유아 조기개입이 연방 차원에서 지원되기 시작했고, 각 영유아마다 가족 중심의 개별계획인 IFSP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IDEA 법률의 Part C가 신설되면서 0~2세 장애 영아와 가족을 위한 국가 책임 조기개입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그 핵심 도구가 IFSP였습니다. 이후 2004년 개정된 현행 IDEA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조기개입 철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영유아 조기개입의 목표로 '첫 3년 간의 중요한 두뇌 발달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ublic Law 108-446, 2004). 다시 말해, 초창기부터 IFSP는 단순히 아동의 교육 준비를 돕는 것을 넘어 가족을 지원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IFSP에는 IEP와 구별되는 가족 중심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IFSP만의 구조적·철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전체를 중심에 둔 IFSP의 철학적 의미

가족 중심 접근

영유아기의 발달은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IFSP에서는 가족의 목표와 필요를 함께 반영하여, 가족이 아이의 발달 지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바라는 아이의 성장 모습이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함께 고려하여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상의 자연스러운 활동 속에서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FSP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는 '가족 역량 강화(family empowerment)'의 관점으로, 가족이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영숙, 2010; 이병인, 2012). 결국 IFSP는 가족이 아이의 발달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중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가족이 협력하여 아이를 돕는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서비스

IFSP는 아이의 일상이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환경(natural environment)에서의 발달 지원을 중시합니다. 영아기에는 학교나 치료실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의 주된 생활 무대가 되므로, IFSP 목표와 중재 전략도 이 환경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립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을 위한 전략이라면 가정 내 식사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달 기회를 갖고, 배운 기술을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IEP 역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기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기관이 점차 아동의 생활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IEP도 아동의 일상 속 경험과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여 계획되며, 이는 발달 시기에 따라 자연환경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서비스

전환 계획(Transition Planning): IFSP에는 전환계획도 포함됩니다. 전환계획이란 아이가 만 3세가 되어 조기개입(Part C)에서 유아특수교육(Part B, IEP)으로 옮겨갈 준비를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지역 유치원 특수학급이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점검하고, 해당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 등이 IFSP에 명시됩니다 (이병인, 2012; 최진희 & 지은선, 2020).이를 통해 조기개입에서 유아교육 단계로의 부드러운 연결을 도모하고, 서비스 공백이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IEP에도 학교 간 전환(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IFSP의 전환계획은 특히 Part C에서 Part B로 넘어가는 큰 변화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학제적 팀 협력

IFSP는 여러 전문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출생 후 처음 3년은 신경발달과 전인적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운동, 인지, 언어, 사회정서 등 발달 영역이 아직 명확히 분화되기보다는 상호 긴밀하게 통합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영역만을 따로 떼어 평가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발달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FSP 수립에는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강점·욕구를 함께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괄적 지원계획을 마련합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팀 구성원 간 지속적인 공유와 조율을 통해 협력적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IEP에서도 전문가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IFSP는 교육뿐 아니라 의료·복지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협력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발달 지연을 보이는 영유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접근입니다.
정리하면, IFSP는 가족을 파트너로 삼아 자연스러운 환경 속 일상 활동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돕고, 만 3세 이후를 대비한 계획까지 포함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IEP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차이를 다음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IEP와의 구체적인 차이: 대상 연령, 장소, 주체, 가족 역할

대상 연령

IFSP는 출생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IEP는 만 3세부터 학령기(유치원 ~ 고등학교)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돌짜리 아이에게는 IFSP가 적용되고, 세 살 생일이 지나면 IEP로 전환됩니다.

계획의 초점과 장소

IFSP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전반을 다룹니다. 서비스도 가정 방문이나 가정 인근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EP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IFSP 목표에는 '가정에서의 식사 시간에 자조기술 습득' 같은 내용이 들어가며, IEP 목표는 '유치원 수업 중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습득'처럼 학교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

미국의 경우 IDEA Part C에 따라 각 주는 조기개입 시스템을 총괄할 ‘리드 기관(lead agency)’을 지정해야 하며, 이 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조기개입 예산을 받아 IFSP 체계 운영, 인력 배치,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등의 책임을 집니다(34 CFR §303.120; ECTA Center, n.d.). 이 리드 기관은 주에 따라 보건부(DOH), 사회서비스부(DSS), 교육부(SEA) 등 다양하며, 가정방문 전문가(home visiting providers) 또는 '조기개입 전문가(EI specialists)'를 고용하거나 위탁해 가정 기반의 발달 평가 및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아이와 가족의 일상 속에서 IFSP 목표에 맞춘 중재를 수행합니다. 반면 IEP는 IDEA Part B에 따라 주 및 지역 교육청(LEA)이 주체가 되어 학교 기반에서 운영됩니다. IEP 수립과 실행은 학교 내 팀(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사, 행정가 등)이 담당하며, 중재는 교실 또는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Part C의 IFSP는 보건·복지 기반 가정중심 서비스, Part B의 IEP는 교육기관 기반 학교중심 서비스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시·도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서 0~3세 영아를 위한 학급(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IFSP 양식을 활용해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아이발달지원센터’나 ‘아이발달지원단’이 설립되어 지자체 중심의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조기개입 리드 기관을 공식 지정하고, 보건·복지·교육 영역을 아우르는 다학제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갖춘 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지역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아 지원 체계가 존재하지만, 국가적 수준의 제도적 통합과 표준화된 운영 구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계획 수립 팀 구성

IFSP 팀에는 가족이 핵심 일원으로 참여하며, 앞서 언급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IEP도 부모가 IEP 회의에 참여하지만, 팀 구성이 주로 교육진(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사, 행정가 등) 중심입니다. IFSP 회의에서는 가족의 우선순위와 자원을 직접 듣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족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병인, 2016). IEP에서는 부모 의견을 반영하지만, 교육과정상의 목표 설정이 주가 됩니다.

가족의 역할

가족 참여도에서 IFSP와 IEP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IFSP는 말 그대로 ‘가족 서비스 계획’이므로 가족 자체가 서비스 대상이자 제공자입니다. 가족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가족을 위한 지원(부모 상담, 정보 제공 등)도 계획에 포함됩니다. IEP에서는 가족은 지원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내고 협력하지만, 계획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학교 교육입니다 (박은혜 외, 2023).

한 유아특수교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EP가 교육기관에서의 아이 교육 목표 수립이라면, IFSP는 가족 구성원이 아이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아예 다르다.” (박은혜 외, 2023).

이처럼 IFSP에서 부모는 단순한 협조자가 아니라 공동 주체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내용의 범위

IEP는 아이의 교육적 목표와 특수교육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IFSP는 보다 포괄적인 발달 목표와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치료 서비스(언어치료, 물리치료 등)는 물론 가족지원 서비스(부모 교육, 형제자매 지원 등)까지 포함됩니다 (박은혜 외, 2023). 예를 들어, IFSP에는 “가족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제공”이나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같은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IEP에서는 흔히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IFSP의 실제 효과와 실행의 과제

여러 국내 연구들은 IFSP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동 발달과 가족 역량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는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진희·지은선(2020)은 미숙아(이른둥이)를 대상으로 IFSP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수립한 목표를 기반으로 한 개입이 유의미한 발달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 대상인 아동은 언어, 운동, 사회성 등 여러 발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일상 속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가족의 꾸준한 실행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IFSP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실행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박은혜 등(2023)의 질적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영아반 교사들이 IFSP를 수행하며 느낀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교사들은 “IFSP가 서류를 위한 서류처럼 느껴진다”, *“가족이 IFSP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고 말하며, 가족 참여 부족, 행정 중심 작성, 시간적 여건 부족 등을 시행상의 주요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IFSP를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 받아들일 경우 본래의 가족 중심 개입이라는 철학이 퇴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IFSP는 단지 계획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실생활에서 이를 실행해가는 공동의 실천과정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황: 법과 정책에서의 IFSP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IFSP라는 용어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22조 등에 따라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게 IEP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상 가족지원에 관한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서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지원계획'을 별도의 문서로 수립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유아도 형식적으로는 IEP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에서도 과거에는 IEP 양식을 약간 수정하여 영아 지도를 계획하거나 했지만, 점차 IFSP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박은혜 외, 2023).

정책적으로도 최근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서는 처음으로 영아 조기개입에서 IFSP 도입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을 확대하고 영아 및 가족 지원을 위해 IFSP를 수립·실행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교육부, 2023). 구체적으로는 'IFSP 운영 매뉴얼을 2023~2024년에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운영'하겠다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특수교육 정책에서 IFSP를 제도화하려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 영아교사를 두고 ‘영아교실’을 운영하며 IFSP를 작성·실행해 보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다만, 일선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처럼 시행착오도 겪고 있습니다. 공통된 지침 부재로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거나, 교사 혼자 IFSP를 작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보고됩니다 (박은혜 외, 2023). 이는 제도적 뒷받침과 전문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IFSP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IFSP가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법 개정이나 지침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현장의 이해와 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IFSP 제도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들

IIFSP와 IEP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개입의 정체성과 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조기개입은 출생부터 만 3세까지의 급격한 발달 변화와 가족의 역할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지원이며, 그 실행 맥락은 학교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라는 자연스러운 일상 공간입니다. 또한, 조기개입은 교육뿐 아니라 보건, 재활,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실행됩니다.

이처럼 조기개입은 그 철학과 방식이 IEP 기반의 학교 중심 특수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IFSP는 가족을 교사의 보조자가 아닌 동등한 협력자이자 실행 주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실천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IFSP 도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IFSP를 통해 자신의 아이와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가족과 진정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IFSP 도입이 단순히 IEP 양식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중심 조기개입 철학이 충분히 공유되고 난 후에야 IFSP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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