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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지원 관련 법규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장애유아 특수교육 대상 선정‧배치
장애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장애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read more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관련 제도와 정책
관련 근거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중심, 일부 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read more
장애아동 및 가족 관련 지원법
발달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조기개입이 중요하지만, 아이의 발달 문제를 발견하고 좋은 서비스를 찾는... read more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법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1) 대상 장애 영역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read more